양도소득세의 잔금지급약정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6건
'잔금지급약정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1991.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24
-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