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특별부가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3건
'특별부가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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