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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하거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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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0 (1993.05.12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2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