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4건
'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28
-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199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6
-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
-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1988.05.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12
-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79.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