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방법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그 판매금액을 수입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대금을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의 양도금액 사용기한과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

회답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따라 판매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명세서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5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4)
원 제목
양도대금을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수령시 연불매출 해당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