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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5건

'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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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 역사 자료 · 서면-2017-법인-1142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9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3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1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