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0 (<time datetime="1993-06-12">1993.06.12</time> 회신),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3)
원 제목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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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