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27회신일 2002.10.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4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 중 소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 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1479(1993.5.2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79, 1993.5.22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청산 중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지.

회답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 상호계약에 따라 양도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79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7 (2002.10.04 회신),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96)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