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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1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법 제59조의2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0.2.18>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구개발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금지재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법상 환급세액과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 질의 2), 3), 4)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2. 환급세액의 충당·환급, 재산 압류 및 국세환급금의 귀속.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므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상 압류 제한 재산 외에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되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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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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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1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3)
- 원 제목
- 장기분할납입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