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9회신일 1985.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1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동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산계상시기.

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라.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합니다.

4.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9 (1985.06.11 회신),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5)
원 제목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자산계상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