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첫회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이다. 양도시기 이후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되거나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그 금액이 부동산 대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첫회부불금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시기인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후에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2. 첫회부불금 지급일 이후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된 경우 양도시기의 변경 여부.

3.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손익이 확정되는지 여부.

회답

1.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계약금이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여 부동산 대금의 일부로 인정되면 이를 첫회부불금으로 봅니다.

2. 양도시기인 첫회부불금 지급일 이후 대금지급내용이 변경되어도 양도시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제1항에 따른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4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9)
원 제목
공용청사를 신축을 위해 토지 등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