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거나 양도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신문광고를 한 경우의 계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 양도시 감정평가 또는 신문광고를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매각과 직접관련된 신문공고료에 한하여 양도비용
정제 정리
질의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양도비용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에 따라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법인세법 제59조의 6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양도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 등의 매각과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에 한하여 양도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1998.02.24 회신),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41)
- 원 제목
- 산림청에 산림지 및 임도용지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