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법인세 › 고정자산

법인세의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7건

'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727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1.04.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321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2017.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08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017.05.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6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2017.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016.03.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0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2015.06.1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013.08.01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8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2011.02.25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