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기계장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1건
'기계장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며 양도자의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원재료비 지급액은 손비가 아니다. 퇴직금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