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53회신일 1986.12.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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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0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전당이 포함된다.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토지 등의 유상 양도 및 수익사업 소득에 관한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가,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후 관리하는 것임. 다만 "재단법인 예술전당"이 상기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 및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양도자산 및 양도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해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및 면제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질의 다, 라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기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공익사업 출연재산, 토지 등 양도 및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가, 나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출연재산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후 관리합니다. 재단법인 예술전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도자산과 양도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비과세 및 면제규정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다,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53 (1986.12.20 회신),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2)
원 제목
비영리 재단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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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