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 취득시기 전의 양도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의 당초 매수법인과 변경된 매수법인간의 매수인 변경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장부지의 당초 매수법인과 변경된 매수법인간의 매수인 변경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8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70)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