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0회신일 1997.08.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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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해당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려 했으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을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0 (1997.08.07 회신),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7)
원 제목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가 법령 등에 의해 사용금지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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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