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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다. 이후 법원 판결로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가 제시됐다.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EH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고,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할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수용 시 보상금 공탁에 따른 양도시기.
2.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3.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EH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고,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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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9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71)
- 원 제목
-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