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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 1992년 대학이전예정부지를 매입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해당 부지를 ○○공단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전예정부지를 1992년 매입한 학교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예정부지를 ○○공단에 2001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01.12.31. 개정전의 것, 이하같다) 시행령 제14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292(2001.10.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2, 2001.10.04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등기하지 않은 대학이전예정부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2.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법인세법(2001.12.31.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143조 각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129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이46012-10292(2001.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2, 2001.10.04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92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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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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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2 (<time datetime="2002-10-02">2002.10.02</time> 회신),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95)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자산・수익용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