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6회신일 2001.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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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7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건물 등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서 관상수 이식비와 벽돌·원토·기계장치의 이전운반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3),4)의 경우 공장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공장내 관상수의 이식비와 완제품인 벽돌ㆍ원재료인 원토ㆍ기계장치의 이전운반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금액의 수령사유 및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자경농지 관련 면제 요건과 공장 내 관상수 이식비 및 자산 이전운반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건물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공장 내 관상수의 이식비와 완제품인 벽돌·원재료인 원토·기계장치의 이전운반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액의 수령 사유 및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6 (2001.04.17 회신),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06)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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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