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산업은행법(2025.12.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5.12.10
한국산업은행법 제5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의3 삭제 <1997ㆍ8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5.12.10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등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업공사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다. 승계 과정에서 고정자산 평가증과 설립등기 비용 등의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가, 나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동법 부칙 의 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겨우 성업공사가 관계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등을 평가 증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나. 관계 법률에 따라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다. 승계재산의 평가증 처리.
라. 조직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설립등기 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질의 다의 경우 승계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정자산 등을 평가증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3. 질의 라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산업은행법 제5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 (정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6 (1997.10.09 회신),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0)
- 원 제목
-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상법상 절차 없이 포괄 승계할 경우 청산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