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업무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2건
'업무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