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8회신일 2000.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했다.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나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나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8 (2000.02.28 회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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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