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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 신청자는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로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99. 6.14 우리청에 접수되어 기 회신하여 드린 법인46012-2416(’99.6.2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지 제61호 서식)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16, 1999.6.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
회답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려면 주택임대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법인46012-2416, 1999.6.26
양도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16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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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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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 (2000.01.20 회신),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