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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못해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못해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여부
2. 국민주택인 미분양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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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1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1)
- 원 제목
- 준공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