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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1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법 제59조의2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고,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첫회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주택·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첫회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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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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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8 (1997.06.09 회신),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0)
- 원 제목
- 주택, 상가가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대상면적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