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양도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9건
'양도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