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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2.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무신고 가산세
3.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
회답
1.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며,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2 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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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 (2003.05.15 회신),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13)
- 원 제목
-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