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5회신일 1995.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보유하던 하천이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된 사안이다. 관련 예규 개선내용은 1994.05.02 현재 미결자료와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기회신문(재일 46014-2204, 1995.09.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3. 재일 46300-1231호(1994.05.06)로 시달된 양도소득세 업무에 관련된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내용은 1994.05.02 현재 미결자료 및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질의1은 국세청장의 기회신문(재일 46014-2204, 1995.09.01)을 참고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3. 재일 46300-1231호(1994.05.06)로 시달된 양도소득세 관련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내용은 1994.05.02 현재 미결자료 및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5 (1995.10.02 회신),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2)
원 제목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하천이 1971.01.19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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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