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7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의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0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회신),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4)
원 제목
토지를 신학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손금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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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