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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면서 일부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공장부지 일부는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나머지 공장은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공장부지중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구공장의 가액”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이다.
2.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이다.
회답
1. 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 중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상 “구공장의 가액”에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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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7 (1997.10.18 회신),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8)
- 원 제목
- 공장이전시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