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64회신일 2001.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5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소유주는 1987.05.26. 상속한 부동산을 1997.05.19. 교회에 출연했고, 교회는 이를 교회 명의로 등기해 수익사업에 사용했다. 교회는 1999.02.28.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 소유주로부터 출연받아(1987.05.26. 상속, 1997.05.19.출연)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1999.02.28.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헌금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 소유주로부터 출연받아(1987.05.26. 상속, 1997.05.19.출연)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1999.02.28.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헌금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4 (2001.11.05 회신),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71)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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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