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거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자산을 취득했다. 기준시가 유무가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해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4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한 날로 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을 구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양도시에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연불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
2. 기준시가 유무가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적용시점.
회답
1. 귀 질의 1.4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한 날로 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을 구소득세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양도시에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2. 질의 2.3의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는 거래(계약체결)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7 (1994.03.08 회신),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