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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다른 질의에서는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연불조건 취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위에 양고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 건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및 동령 제124조의6에 의거 양도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 업무용 건물 신축취득가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질의 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위에 양도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및 동령 제124조의6에 의거 다음 범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 업무용 건물 신축취득가액 ÷ 토지 등의 양도가액
2.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므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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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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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8 (1985.05.14 회신),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0)
- 원 제목
-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 및 연불조건 취득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