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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80건 · 48/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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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2,351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한 상태에서 요건 미달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읍내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사례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