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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될 때 비과세용 소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주택 양도 당시에도 소유자들이 같은 세대에 속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변경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소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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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9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같은 세대끼리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기간이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1)
- 원 제목
- 1주택 소유한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