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1회신일 1996.04.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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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6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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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1 (1996.04.06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7)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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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