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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4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503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