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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세대에 질병요양이 필요한 세대원이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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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6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1)
- 원 제목
-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