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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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 아파의 취득대금으로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납부일( 동 아파트 완성전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분양처분 고시 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환지로 보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추가납부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은 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완성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6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4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1)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멸실 후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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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