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31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2. 그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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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5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8)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타 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