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996.01.01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기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1996.01.01이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기준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1996.01.01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1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03)
원 제목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