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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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보유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귀 문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6.01.01. 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6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1)
원 제목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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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