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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1995년 말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나 1996년 이후 세액 결정 시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이전 여부를 묻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고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 해당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996.01.01 이후 결정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게 거주이전 요건과 개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1995.12.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2. 다만 해당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할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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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1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종전 주택 양도 후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3)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