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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사업을 계속하며 분양 중인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미분양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뒤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후 보유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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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7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64)
- 원 제목
- 미분양상태에서 주택 신축업을 폐업한 후 보유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