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 철거된 뒤 아파트로 재건축되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봅니다.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3.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과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1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4)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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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