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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부분보다 작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이후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작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은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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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5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5)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