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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11.2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28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7.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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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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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2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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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 미확인 · 재일46014-89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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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