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