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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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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6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3)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