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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소득세법 적용 아래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가사용승인 전이나 후에 청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에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가사용승인이 난 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의 대금청산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와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 전이거나 가사용승인 전에 취득대금을 청산했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가사용승인이 난 후 취득대금을 청산했다면,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취득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3. 2주택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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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0 (<time datetime="1996-04-06">1996.04.06</time> 회신),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6)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